비급여 안내 / 제증명 발급
비급여 목록표
(2020.06.03 기준)
항 목 | 금 액 | 비 고 |
---|---|---|
초음파(갑상선, 부갑상선) | 70,000원 | 검사료 |
초음파(other) | 70,000원 | |
의식하 진정내시경(위) | 35,000원 | |
스트레스검사 | 25,000원 | |
인플루엔자(바이러스항원)검사 | 25,000원 | |
마약 6종 검사 | 70,000원 | |
비타민주 (메리트씨주) | 15,000원 | 주사료 |
영양제1 (후라바솔헤파주 100ml) | 20,000원 | |
영양제2 (텐프라민주 250ml) | 30,000원 | |
영양제3 (후라바솔헤파주 250ml) | 50,000원 | |
영양제4 (오마프원페리주 362ml) | 100,000원 | |
웰빙주사 1회권 (2020.06.01.시행) |
100,000원 | |
웰빙주사 5회권 (2020.06.01.시행) |
400,000원 | |
웰빙주사 10회권 (2020.06.01.시행) |
700,000원 | |
임상알코올검사배터리 | 50,000원 | 심리검사료 |
BSQ (신체감각설문지) | 10,000원 | |
A형간염(아박심주) | 80,000원 | 예방접종백신 |
B형간염(유박스비주) | 30,000원 | |
폐렴구균(프리베나13) | 150,000원 | |
대상포진(스카이 조스터) (2020.01.01부터 인상) | 170,000원 | |
독감 (외래) (스카이셀플루4가) | 40,000원 | |
독감 (입원) (스카이셀플루4가) | 25,000원 | |
일반진단서 | 20,000원 | 제증명료 |
영문(일반)진단서 | 20,000원 | |
의사소견서 | 20,000원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원 | |
진료확인서 | 3,000원 | |
입.퇴원 확인서 | 3,000원 | |
통원확인서 | 3,000원 | |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 40,000원 | |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 15,000원 | |
병무용진단서 | 20,000원 | |
진료기록 사본(1~5매 1매당) | 1,000원 | |
진료기록 사본(6매이상 1매당) | 100원 | |
제증명 사본(1통당) | 1,000원 | |
장애인 증명서 | 1,000원 | |
CD 진료기록영상복사 | 10,000원 | |
영비원정(1정) | 300원 | 투약료 및 기타 |
삐콤정(1정) | 20원 | |
베스자임정(1정) | 160원 | |
트레스탄갑셀(1정) | 300원 | |
팔팔츄정(1정) | 3,000원 | |
메디락디에스장용(1캅셀) | 96원 | |
글루타틴정(1정) (2019.11.25 입고) | 960원 | |
멜라토서방정 (2020.06.03 입고) | 1,580원 | |
후시딘(연고) | 6,000원 | |
오라메디(연고) | 5,000원 | |
일회용드레싱키트 | 1,500원 | |
파스(1P) | 2,000원 | |
간병비(1일당) | 10,000원 | |
듀오덤 * 2p | 8,000원 | |
오메크린크림30g | 21,000원 |
제증명 발급절차
외래환자
- STEP01
- 행정부 접수 및 신청서 작성

(신분 및 구비서류 확인)
- STEP02
- 진료과 방문

(주치의 서류 작성)
- STEP03
- 수납 및 교부

(행정부)
입원환자
- STEP01
- 병동 간호사실

(신청서 작성)
- STEP02
- 주치의

(주치의 서류 작성)
- STEP03
- 수납 및 교부

(행정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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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성인 | 신분증 |
미성년자 | -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발급가능 의사능력 판단은 진료의사 등이 자체적으로 판단 (보건의료정책과유권해석 2017.5.2) |
|
환자의 친족(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직계족속(시부모, 장인/장모) |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미성년 환자의 경우 환자 신분증 사본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으나 환자의 주민번호가 전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
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등) |
1. 신청자 신분증 2. 환자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미성년 환자의 경우 환자 신분증 사본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으나 환자의 주민번호가 전부 표기되어 있어야함.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적보호자가 동의서를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분 | 필요한 서류 |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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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 |
1.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망사실확인서류 |
사망 확인 가능한 서류(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의식불명 |
1.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3. 의식불명 진단서 |
의식불명임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
행방불명 |
1.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3. 볍원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
법원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증빙서류 |
성년후견 (의사무능력자) |
1. 신청자 신분증 2. 환자신분증사본 |
피성년후견인 법원서류 |
한정후견(의료) |
1. 신청자 신분증 2. 환자신분증사본 |
피성년후견인 법원서류
※별지 의료행위의 동의라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 한함. |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 이어야 함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야 함(주민등록전호 전체확인)
- 환자와 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