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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강제입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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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5 10:31 조회5,0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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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고민과 어려움속에서 문의를 하시고 방법을 찾고자하는 마음에

도움의 상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먼저, 입원형태에 있어 안내드립니다.

입원형태로는 자의,동의,보호 입원이 있으며 전문의 진료 보시면서 입원형태에 있어 상의 가능하십니다.

보호입원의 경우, 환자의 등본,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와 환자의 직계가족(부모,배우자,성인자녀)중에서 2명이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입원시에는 대상자분이 음주중이며 입원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도 반드시 정신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입원거부 환자는 진료 후 정신전문의에 의한 판단에 의해 입원처방이 납니다.

보호입원은 의료법에 의하여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입원의 필요한 서류와 동의자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입원진행이 가능합니다.

입원을 위한 내원은 진료 시간내에 방문 부탁드립니다.

야간입원 및 진료시간이외의 입원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입원진행시에는 병원으로 먼저 연락을 부탁 드립니다

 

두번째로 환자이송에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본원은 환자이송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까지 모시고 와주셔야 합니다.

음주 중 자해타해 위험한 상황에 사설 엠블런스를 이용하여 입원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이송상담은 업체와 직접 하시고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본원 상담실을 통한 상담으로 좀 더 다양한 도움이 가능하니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55)722-7004,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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