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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의무자 포기(거부) 소명서, 보호의무자 이행불가 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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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7 09:26 조회1,5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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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포기(거부) 소명서, 보호의무자 이행불가 소명서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려는 경우(강제입원)에는

반드시 '보호의무자'(직계혈족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2인 이상의 동의와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보호의무자가 1인일 경우에는 1인만으로 입원 가능)

 

(보호의무자 : 환자 본인의 직계혈족 _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배우자자녀조부모외조부모

환자 본인의 동거친족 _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같은 형제자매친족)

 

그러나 때로는 가족의 해체(가출별거이혼연락두절 등등의 사유로 다른 보호의무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환자의 입원에 대한 동의와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적인 가족관계(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및 동거친족 관계(주민등록등본상 동거친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할 경우에는 행정 절차상 보호의무자 1인만으로는 환자의 입원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1(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3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에 의거 '보호의무자 포기(거부소명서제출시 보호의무자 1인만으로 환자의 입원치료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필요시 사전에 서류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하여 환자 입원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의무자 포기(거부소명서]

보호의무자 본인이 직접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포기하겠다'는 자필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보호의무자가 연락두절되어 연락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보호의무자가 대신 '보호의무자 이행불가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보호의무를 포기하는 사유로는 반드시 가족해체의 사유여야만 하며 단순히 '거리가 멀어서', '바빠서등의 사유는 불가합니다.

 

또한질병입원고령 등의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서류에 싸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며 치매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이 힘든 보호자의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 필수 기재항목 ]

 

1. 환자의 인적사항

2. 보호의무자의 인적사항 (보호의무자가 여러명일 경우 모두 기재)

3. 환자와의 관계

4. 포기사유 (단순히 거리가 멀어서바빠서 등은 불가함. / 가족해체 등의 사유만 인정됨)

질병입원고령 등의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서류에 싸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함.

치매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이 힘든 보호자의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함.

5. 보호의무 포기자의 서명 및 싸인 (반드시 자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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